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안내
- 약제관리부
- 2017-10-19
- 4,364
- pdf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현황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0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71018-2017년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세부운영지침(공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실거래가 조사 제외기관(3735)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〇「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〇 감면율 적용대상 혁신형 제약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2017.10.23.(월). 18:00까지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제출(FAX, E-mail,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angyk@hira.or.kr
- FAX : 02-6710-584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04 국제전자센터 24층
(전화: 02-2182-850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