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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5916)
  • 자보심사운영부
  • 2017-10-31
  •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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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그간 시범사업의 경우 인정범위에서 제외 대상이었으나, 정신과 질환 입원시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은 대상 선정 기준이 자동차사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점 고려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1.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안내(‘17.5.30)
○「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5916,‘17.10.31.)

2. 주요내용
○ 수가코드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치료입원확인료,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적용
○ 청구방법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면허번호 기재란이 부재하여 JJ005(특정내역구분코드) 신설함

3. 적용일자 : 2017.5.30.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일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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