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5916)
- 자보심사운영부
- 2017-10-31
- 3,160
- pdf (공문)「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코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청구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보험에서 그간 시범사업의 경우 인정범위에서 제외 대상이었으나, 정신과 질환 입원시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은 대상 선정 기준이 자동차사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점 고려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1.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안내(‘17.5.30)
○「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5916,‘17.10.31.)
2. 주요내용
○ 수가코드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치료입원확인료,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적용
○ 청구방법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면허번호 기재란이 부재하여 JJ005(특정내역구분코드) 신설함
3. 적용일자 : 2017.5.30.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일자와 동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