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개정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7-11-02
- 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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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2017.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시행일 : 2017.11.1.부터
* 별도보상 1회용 치료재료 목록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서 확인 가능
- 고시 2017-169호 (2017.09.25.)
- 고시 2017-191호 (2017.10.24.)
* 문의전화 : 02-2023-1075,1076,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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