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7-2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1-17
  • 4,591
  • hwp 고시 제2017-205호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7호, 2017.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033-739-0839, 0840

○ 시행일 : 17.12.1.

이전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17-2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