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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7-2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1-17
  •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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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6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항목 신설

☏ 문의처 : 033-739-0839, 0840

○ 시행일 : 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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