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치개발부
- 2017-12-15
- 24,663
- hwp (2017-222호_2017.12.8.)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2017-222호_2017.12.8.)_(별지)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_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2017-222호_2017.12.8.)_(별지)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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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s (2017-224호_17.12.14)_(별지)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별표12)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제2절 병리 검사료 전후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대비표(변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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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5호, 2017.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9호, 2017.12.1)」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초음파 검사란 다음에 누000~누843란 및 나56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누000 ~ 누843 |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이 함 |
나560 |
조직병리검사의 각 항목별 세부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조직병리검사의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이 함 |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고시의 제 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는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2017-222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2017-2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참고로 검체검사 수가,
세부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의 기존 검사료와의 비교는 「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비교표」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전후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검체검사 개편 관련
☎ 02-2023-5438, 5439, 5442, 5441, 5448
-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02-2023-5431, 5432, 5433, 5434, 5435, 5436, 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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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검체검사의 검사원리에 따른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59개, 기존 5단코드 기준)에 대해 G열, '세분화'에 세분화 항목수를 기재함
○ 제1절 검체 검사료 주3항에 의거, 분류항목에 별도 표시(†) 가 있는 경우에 5단코드로 청구하실 수 없으며, 세부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M열, '급여구분'에 '3'으로 표기됨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