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 안내
- 급여조사실 조사2부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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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에서는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자율신고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 항목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자율신고제도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033∼739∼1366, 134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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