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7 - 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6
- 7,907
- hwp (2017-233호_17.12.22)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1. 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