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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7 - 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6
  • 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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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 2017.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세균독소검사 ☎ 033-739-0840

 -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평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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