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7-234호, 2017-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6
  • 7,59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4호, 제2017-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혈액점도검사 ☎ 033-739-0842

 

○ 시행일 : 2018. 1. 1.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17 - 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음글
(의료자원정책과-18552호, ‘17.12.27.)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