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7-234호, 2017-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6
- 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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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4호, 제2017-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심장표지자 ST2[일반면역검사] ☎ 033-739-0841
- 혈액점도검사 ☎ 033-739-0842
○ 시행일 : 2018. 1. 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