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0호, '17.12.26.)」개정 고시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7-12-27
- 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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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2017.12.2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2. 위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문 및 전문 첨부와 마스터파일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 (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2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신경인지기능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
나.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안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의 산정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건강보험기준에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개정 및 삭제 (안 별표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변경되어 진료항목 삭제 및 추나요법의 신체 부위를 건강보험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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