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0호, '17.12.26.)」개정 고시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7-12-27
  • 5,02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2017.12.2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2. 위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문 및 전문 첨부와 마스터파일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 (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2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신경인지기능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 

나.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안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의 산정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건강보험기준에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개정 및 삭제 (안 별표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변경되어 진료항목 삭제 및 추나요법의 신체 부위를 건강보험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전글
(의료자원정책과-18552호, ‘17.12.27.)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다음글
2017년 하반기 ATC코드 부여 목록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