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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_의치과_한방_약국_수가파일(전체판포함)_18.1.1기준
  • 의료수가개발부
  • 2017-12-27
  • 15,73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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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 시행 수가파일에 관한 문의가 많아

   12.22 2장검사료 검체·병리검사료 및 약국수가를 반영하여 일부 수가파일을 게재하였고

   이번 수가파일은 앞서 12월22일 게재한 파일(검체·병리검사료 신설/변경/삭제 및 약국 변경)의 내역을

   모두 포함한 전체판이며, 식대는 미반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식대 및 기타 개정·정정고시, 급여기준(본인부담률) 등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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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12/28 11:14AM AJ031 한글명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 마스크 사용_1인용

                            -> 중환자실내 격리실 마스크 사용_1인용>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17.1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17.12.19)]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17.12.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17.12.22)]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17.12.14)]

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4호('17.12.22)]

사.「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17.12.22)]

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17.10.24)]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

▷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3.5원

▷ 의원 : 81.4원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83.1원

▷ 한의원 및 한방병원 : 82.3원

▷ 조산원 : 125.5원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82.4원 정정 (엑셀파일 약국 sheet는 정정 없습니다.)

▷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79.3원

자.「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1호('17.12.27)]

 

◎ 시행일자 : 2018. 1. 1.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17-233호)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주 :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에서 마스크 사용-1인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주1 : 일반격리실에서 마스크 사용-1인용/2인용/다인용


           주2 : 음압격리실에서 마스크 사용- 1인용/다인용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 (고시 제2017-236호)
            가. 참여 의사 수 3인
            라. 참여 의사 수 6인
            마. 참여 의사 수 7인
            바. 참여 의사 수 8인
            사. 참여 의사 수 9인 이상

 

 ※ 검체검사 행위 재분류(고시 제2017-222,224,227,234,235,236호 관련)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분류코드 D>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대분류코드 C>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고시 제2017-233,234호)
      누-405 심장표지자-ST2
           가. 일반면역검사(정량) 선별80%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80%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일반미생물] (고시 제2017-233,251호)


      누-590 세균독소검사
           라.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B 글루탐산탈수소효소[정밀면역검사]-간인검사- 선별주항 삭제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고시251호_코드 정정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고시제2017-235,236호)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고시 제2017-236호)
      다-355-3 F-18 에프도파 양전자 단층촬영


    

<의치과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고시 제2017-189호)

 

<의치과 급여 삭제>

  ※ 검체검사 행위 재분류 관련 (고시 제2017-222호)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나0 B0001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제외


     나476 C4760 바이러스 혈청검사 HI Test 제외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전체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제외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방사선검사] (고시 제2017-233호)


       노380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


           가. 안정형(염색체 전좌)


           나. 불안정형(이동원 염색체)

 

<한방 급여 및 100분의 100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고시 제2017-189호)

 

<약국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고시 제2017-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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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상대가치개발부

- 검체검사 개편 관련 :  ☎ 02-2023-5438, 5439, 5442, 5441, 5448

-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 02-2023-5431, 5432, 5433, 5434,  5435, 5436, 5437

■의료수가운영부

- 선택진료 개편 상대가치점수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다학제, 입원료 등 관련 : ☎ 033-739-1507, 1517, 1518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의료행위등재부
 
-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 ☎033)739-0841

- 혈액점도스캐닝 모세관법:  ☎033)739-0842

- 세균독소검사-글루탐산탈수소효소: ☎033)739-0840

- 방사선피폭검사: ☎033)739-0836

-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033)739-0839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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