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7-12-27
- 15,735
- xls 수정)_의치과_한방_약국수가파일(전체판포함_180101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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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 시행 수가파일에 관한 문의가 많아
12.22 2장검사료 검체·병리검사료 및 약국수가를 반영하여 일부 수가파일을 게재하였고
이번 수가파일은 앞서 12월22일 게재한 파일(검체·병리검사료 신설/변경/삭제 및 약국 변경)의 내역을
모두 포함한 전체판이며, 식대는 미반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식대 및 기타 개정·정정고시, 급여기준(본인부담률) 등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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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12/28 11:14AM AJ031 한글명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 마스크 사용_1인용
-> 중환자실내 격리실 마스크 사용_1인용>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17.1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17.12.19)]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17.12.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17.12.22)]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17.12.14)]
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4호('17.12.22)]
사.「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17.12.22)]
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17.10.24)]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
▷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3.5원
▷ 의원 : 81.4원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83.1원
▷ 한의원 및 한방병원 : 82.3원
▷ 조산원 : 125.5원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82.4원 정정 (엑셀파일 약국 sheet는 정정 없습니다.)
▷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79.3원
자.「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1호('17.12.27)]
◎ 시행일자 : 2018. 1. 1.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17-233호)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주 :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에서 마스크 사용-1인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주1 : 일반격리실에서 마스크 사용-1인용/2인용/다인용
주2 : 음압격리실에서 마스크 사용- 1인용/다인용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 (고시 제2017-236호)
가. 참여 의사 수 3인
라. 참여 의사 수 6인
마. 참여 의사 수 7인
바. 참여 의사 수 8인
사. 참여 의사 수 9인 이상
※ 검체검사 행위 재분류(고시 제2017-222,224,227,234,235,236호 관련)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분류코드 D>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대분류코드 C>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고시 제2017-233,234호)
누-405 심장표지자-ST2
가. 일반면역검사(정량) 선별80%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80%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일반미생물] (고시 제2017-233,251호)
누-590 세균독소검사
라.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B 글루탐산탈수소효소[정밀면역검사]-간인검사- 선별주항 삭제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고시251호_코드 정정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고시제2017-235,236호)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고시 제2017-236호)
다-355-3 F-18 에프도파 양전자 단층촬영
<의치과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고시 제2017-189호)
<의치과 급여 삭제>
※ 검체검사 행위 재분류 관련 (고시 제2017-222호)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나0 B0001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제외
나476 C4760 바이러스 혈청검사 HI Test 제외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전체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제외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방사선검사] (고시 제2017-233호)
노380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
가. 안정형(염색체 전좌)
나. 불안정형(이동원 염색체)
<한방 급여 및 100분의 100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고시 제2017-189호)
<약국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고시 제2017-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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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상대가치개발부
- 검체검사 개편 관련 : ☎ 02-2023-5438, 5439, 5442, 5441, 5448
-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 02-2023-5431, 5432, 5433, 5434, 5435, 5436, 5437
■의료수가운영부
- 선택진료 개편 상대가치점수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다학제, 입원료 등 관련 : ☎ 033-739-1507, 1517, 1518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 033-739-1516
■의료행위등재부
-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 ☎033)739-0841
- 혈액점도스캐닝 모세관법: ☎033)739-0842
- 세균독소검사-글루탐산탈수소효소: ☎033)739-0840
- 방사선피폭검사: ☎033)739-0836
- F-18 에프도파 양전자단층촬영: ☎033)739-0839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5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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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