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 지원이관 안내
- 심사운영부
- 2017-12-28
- 3,854
'18.1.1.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소재지역권별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
(긴급의료지원 대상은 현행대로 본원에서 처리) 등 관련 업무 담당지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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