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7-12-28
-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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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가파일은 12.27일까지 건강보험에서 반영한 내역의 전체판(식대 등 제외)입니다.
건강보험 추가 반영내역 관련, 자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수가의 경우 재공지 예정입니다.
1.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17.1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17.12.19)]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17.12.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17.12.22)]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17.12.14)]
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4호('17.12.22)]
사.「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17.12.22)]
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17.10.24)]
자.「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1호('17.12.27)]
차.「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2. 주요내용
○ 의치과 수가코드
[의치과 건보상이] 변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입원료 개편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의치과 선택진료] 변경-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17-236호)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관련 선택진료 신설
삭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령 제547호)]
○ 한방 수가코드
[한방 건보상이] 변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입원료 개편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한방 선택진료] 변경-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 시범수가 수가코드
[시범수가료] 변경-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입원료 개편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3. 적용일자: 2018.1.1.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