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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8.1.1. 진료분부터_전체판포함)
  • 자보심사운영부
  • 2017-12-28
  • 5,6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이번 수가파일은 12.27일까지 건강보험에서 반영한 내역의 전체판(식대 등 제외)입니다.
    건강보험 추가 반영내역 관련, 자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수가의 경우 재공지 예정입니다.

1.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17.1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7호('17.12.19)]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17.12.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17.12.22)]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17.12.14)]
   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4호('17.12.22)]
   사.「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17.12.22)]
   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17.10.24)]
   자.「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1호('17.12.27)]
   차.「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2. 주요내용


  ○ 의치과 수가코드

      [의치과 건보상이] 변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입원료 개편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의치과 선택진료] 변경-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 제2017-236호) 가15 다학제통합진료료관련 선택진료 신설
                        삭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령 제547호)] 
    

  ○ 한방 수가코드

      [한방 건보상이] 변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2단계 점수 반영(고시 제2017-222호)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입원료 개편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한방 선택진료] 변경-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 시범수가 수가코드

      [시범수가료] 변경-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236호) -> 입원료 개편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 내역 반영


3. 적용일자: 2018.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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