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정정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
- 2018-01-12
- 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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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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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구분 |
부명(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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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및 Rh 혈액형 검사의 급여기준 |
수정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2~26, 46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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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용 혈액에 실시한 ABO·Rh 혈액형검사 인정여부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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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채혈에 의한 수혈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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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의 급여기준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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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세부내용 |
삭제 |
상대가치개발부 (02-2023-5442, 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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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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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
삭제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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