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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8-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정정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
  • 2018-01-12
  • 10,480
  • hwp (2018-5호_18.1.1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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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일: 2018.1.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정정에 대한 제목, 개정구분, 부명(내선번호) 안내

제목

개정구분

부명(내선)

ABO 및 Rh 혈액형 검사의 급여기준

수정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2~26, 4634~35)

수혈용 혈액에 실시한 ABO·Rh 혈액형검사 인정여부

수정

성분채혈에 의한 수혈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

수정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의 급여기준

수정

각 항목별 세부내용

삭제

상대가치개발부

(02-2023-5442, 5432)

누301나 케톤체[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수정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

삭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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