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홍보부
- 2000-12-11
- 2,154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기준」등
으로 규정하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2000.12.31까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해당 하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실무검토를 2000.10월부터 시작하여 총 1,950항목(행위: 1,083항목, 약제:480항목, 치료재료:387항목)을 기준관리 우선 대상항목으로 정하고 심사기준담당부서, 심사위원, 심사실무부서에서 검토 작업을 마쳤다.
실무검토가 완료된 항목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련
의약
단체(전문학회)에 동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으며, 심사평가원은 각 단체(전문학회)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의견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을 설정하면서 해당학회에 사안에 따라 의견을 부분적으로 요청한 일은 있었으나, 금번과 같이 보험자 및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단체와 학회에서 제시
한 의견은 법령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방침
이다.
이러한 심사기준 검토작업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주기적
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개선검토 작업이 끝나면, 2001년도에 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중 심사기준(지침)을 확대하 여 선정/공개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지침)에 대해서도 관련 의약단체 의 의견을 들어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심사기 준을 주기적으로 검토/관리하여 국민에 대한 적정진료 보장과, 아울러 의료공급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산정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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