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홍보부
- 2001-01-19
- 2,141
영상자료 처리시스템(PACS)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제출 하던 방사선진단자료를 X-Ray film 대신에 컴퓨터 영상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선 촬영을 X-Ray film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영상처
리장치를 이용한 영상저장시스템(PACS)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방사선 진단자료를 컴퓨터영상자료(EDI 또는 CD-ROM)로 수신 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PACS 등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
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은 EDI 또는 CD-ROM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동 시스템개발로 요양기관에서는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 촬영결과를
X-Ray film으로 별도 생성하여 제출하는 번거러움이 없어지고,
심사시 영상자료 형태 그대로 조회함에 따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범사업은 FULL PACS 영상처리장치를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 중 희망기관인 서울J병원, 중앙G병원(이상 EDI청구기관), 분당J병원(서면청구기 관)을 대상으로 2001.1.20 ? 4.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 해 요양기관 청구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등을 보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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