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수가파일(2.4.기준)_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시범사업 반영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2-02
- 8,297
- xls 연명의료시범사업수가파일_18.2.4.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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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최종 지침의 코드 및 점수, 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관련 입니다.
◎ 시행일자 : 2018. 2. 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말기환자등 관리료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 문의전화
시범사업 관련 : 의료수가개선부 ☎ 033-739-1556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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