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홍보부
- 2001-02-14
- 2,281
- 종전 협약가 치료재료의 경우는 확인서 제출 -
종전 비협약가 치료재료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
요양기관이 구입한 치료재료에 대하여 2001. 1. 1일부터 협약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협약가로 청구하던 치료재료의 비용도 "치료재료급여목
록 및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하며,
요양기관은 "치료재료 구입목록표"와 구입증빙자료(거래명세서)를 요
양급여 비용청구 1주일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정능력이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가중 및 자료 미제출에 따른 이의신청 증가로 청구 및 심사업무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종전의 협약품목에 대하여는 치료재료 구입내역 제출을 면제하되,
실제 구입금액과 청구금액이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종전의 협약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재료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치료재료 구입목록 표"와 구입증빙자료(거래명세서)대신 실제 구입금액과 청구금액이 일치한다 는 "확인서" 를 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확인서 문안"을 대한의사협회, 대한 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자료실-일반자료)에도 게시했다.
한편, "확인서"를 제출하는 품목은 종전 "협약 치료재료"에 한하고, 종 전 "비협약 치료재료"는 의원급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재료구 입목록표"와 구입증빙자료(거래명세서)를 요양기관 비용 청구 전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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