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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의원 발표에 대한 해명자료
  • 교육홍보부
  • 2001-02-19
  • 2,032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일부 기관장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재희 원장을 그 중의 한 예로 들었다.

보건복지부 예규인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인정요건 확 인기준) 제①항 2호에 의하면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자녀의 피부양자로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당시 62세 였 던 서원장은 90년 1월부터 심사평가원 원장 부임 직전인 2000년 6월까지 장 남인 서용진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상기 기준에 의거 의료보험료를 낼 의 무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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