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홍보부
- 2001-02-26
- 2,060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권자의 흡연피해를 구제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담배소송 과정을 통해 흡연행위와 질병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막대한 손해배상금 부 담 등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의 급격한 감소 및 담배의 해악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국내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인해 흡연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흡연규제정책이 미흡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0.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 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건강증진(제1조)이 규정되어 건강보험도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할 법적 당위성이 있고, 건강보험법 제53조(구 상권)의 규정을 근거로 건강보험보험자는 흡연피해에 대한 구제 및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담배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자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자의 담배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흡
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사법적 인식개선
▲보험재정의 부당유출 방지
및 재정 충실화에 기여
▲담배산업 위축 및 친흡연정책 포기
▲국민의 권리
의식 제고 및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건강보험 보험자의 위상확립
및 인식개선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사회보장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김운묵 부장 약력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 법률학과 졸업, 1977.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 석사), 1996.8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졸업 (보건학 박사), 2001.2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구, 의료보험연합회), 1980.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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