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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지확인심사 보도에 대한 해명
  • 교육홍보부
  • 2001-04-23
  • 2,353
「심평원 지난해 단지 7억7천만원 삭감, 직무태만 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 2000년도 심사평가원의 심사삭감(조정)액은 1,455억원이다. 심사평가원이 2001.4.19일 발표한 현지확인심사결과 자료를 인용 보도하면 서 "심사평가원이 2000년도 한해동안 부당/과잉청구에 대해 단지 7억7천만 원 삭감했다"는 일부언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심사평가원의 2000년도 삭감(조정)액은 서류심사 1,419억, 현지확인심사 7억4천만, 실사 29억 등 총 1,455억원으로, 한해동안 7억7천만원 삭감했다는 것은 현지확인심사 부 분만의 삭감액이다.

■ 금번 현지확인심사는 2주간 1,400여명 집중투입 실시 현지확인심사는 2000.7.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 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원에서는 2001년도에 연간 500여개기관 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의 일환 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는 2001.3.23일부터 4.7일까지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인력중 연인원 1,400 여명을 투입하여 서류심사 중 잘못 청구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삭감금액이 일시에 대폭 증가하는 성과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에 대한 입체적 차단효과를 거두었다.

■ 현지확인심사는 서류심사의 보완적 심사방법이다.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확인심사는 청구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현지확인심사는 서류심사와 긴밀한 연계체계가 구축될 경우에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심사 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보완적 심사업무로 서류심사보다 인력이 3?4 배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 2000년도 삭감액은 예년과 큰 차이 없으며 이는 보험재 정악화의 주 요원인은 될 수 없어 지난해 진료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것이 보험재정악화에 원인이 되었 다는 지적은 의약분업 실시로 약제비심사의 구조적 한계로 삭감(조정)이 어 려웠음에도 2000년도 삭감액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심사평가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복잡/다양해진 심사업무와 심사물량 폭증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설립 후 9개월 동안 의약분업 실시와 수가체계가 상대가치수 가체계로 바뀌는 등 업무가 복잡?다양해져 심사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약분업실시와 진료건수 증가로 심사물량이 1999년 3억4천만건에서 2000년 도 4억1천만건(2001년도 6억건 추정)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적 은 인력으로 법정기일내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사태까 지 겪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심사평가원 직원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무태만을 거론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업무특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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