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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 인증요양기관 인증신청 접수
  • 교육홍보부
  • 2001-05-30
  • 2,060
2001.6.1일부터, 의원급 EDI청구기관을 대상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徐載熹)은 최근 정부의 녹색인증제 시행에 발 맞춰 2001년 6월 1일부터 녹색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원급(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EDI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받는다.

“녹색인증제”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내역에 대하여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장이 인증하게 된다.

이러한 녹색인증제도는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신청기관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심사청구하 여야만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녹색인증제도 시행초기의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등으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먼저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우선 시행하고, 녹색인증제에 대한 경험축적 등 여건이 조성되 면 다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확대실시 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EDI로 청구하는 의원급(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요양기관은 18,677개 기관 으로 의원급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요양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인증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허위?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분 심사청구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조정액률 또는 심사조정건률이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별 분기 조정률에 의한 요양기관별 상위 30%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우선 인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인증제 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바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후 무작위 추출 등의 방법에 의한 심사를 받게된다. 녹색인증 이후 심사결 과 해당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된 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현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기관 및 대표자는 3 년간 녹색인증을 제한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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