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1-07-16
- 2,032
- 8월초에 전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요양급 여비용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 서」의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서재희)은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초부터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 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현황 일제조사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 되는 8월초에 현황조사서를 전 요양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며 요양기관은 현 황조사서에 자료의 수정이나 추가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종합병원 이 상 및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병원급 이하 및 약국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지원으로 회송하면 된다.
○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자료는 심사평가원의 심 사와 평가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성실한 신고 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요양기관에서 현황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착오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 출해야한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약국의 개설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이 금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약국의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초 해당 약국에 대하여 현지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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