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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인 과다부담 진료비민원 인터넷신청가능
  • 홍보실
  • 2001-08-31
  • 2,059
제목 : 본인 과다부담 진료비 민원, 인터넷 신청 가능
- 9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국민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용 민원 신청」을 9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료비 용 민원신청은 현재 서면으로 접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왔 으나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새로운 사이트 를 개설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료비용 민원을 신청하려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 접속하여 「열린광장 - 진료비용민원」을 클릭한 다음 신청서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요양기관발행 영수증을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 진료비용 민원신청 접수와 아울러 종래의 서면접수도 계 속 병행하여 운영한다.

진료비용 민원이란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이 과다하다 고 판단되거나, 보험적용이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적용하므 로써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진자 등이 일정한 서류 (진료비 영수증)를 첨부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된 민원에 대하 여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제출케 하 여 이를 심사/분석한 후 적정진료비 부담액을 산정하고 과다 부담한 진료 비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수진자에게 환불하도록 처리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도 6월말까지 1년 동안 문서로 접수된 진료비용 민원신청건은 637건으로 이 중 환불 처리된 건은 295건(46%), 1억6천7백만 원이다. 환불금액은 건당 56만8천원이며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합의하 여 취하된 건은 283건(44%)에 달하고 있다.

※ 첨 부 : 진료비용 민원절차, 신청 및 처리현황, 고액진료비 환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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