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홍보실
- 2001-09-07
- 2,072
제 목 : 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1.9.3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8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3개 항목이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을 살펴보면
▲약제 2개 항목
▲처치 및 수술
료 1개 항목이다.
약제 항목은 이팩사정의 인정기준과 시너시드(주)인정기 준이고,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이다.
※ 별첨자료 : 심사기준(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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