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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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1월중 인증신청 접수, 12월부터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梁永華)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 책의 일환으로 현재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인증제 를 약국 요양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001년 11월중에 인증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 2001년 6월 1일 처음 도입한“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
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내역에 대하여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증하게 된다.
○ 녹색인증제도는 시행초기의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먼저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우
선 시행하였고,
녹색인증제에 대한 경험축적 및 전산처리여건 조성 등 충분
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약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 이러한 녹색인증제도는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심사청구하여야만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EDI로 청
구하는 약국 요양기관은 16,128개 기관으로 전체 약국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인증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허위?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약국포함)과 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분 심사청구요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액률 또는
심사조정건률이 상위20%에 해당되는 약국은 인증에서 제외된다.
인증에서 제외된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된날)부터 1년 이 경과한 후 또는 인증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다시 인 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후 무작위 추출 등의 방법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결과 해당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처분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또는 현지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해당기 관 및 대표자는 3년간 녹색인증을 제한받게 된다.
○ 한편, 녹색인증제 약국 확대시행과 더불어 달라진 점은 녹색인증요양기 관이라도 전산입력착오건과 추가청구건 또는 보완청구건은 사전심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녹색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율 제한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업무정 지처분에 대한 제한규정과 인증기간 승계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양급여비용 지급후 심사내 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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