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0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홍보실
- 2001-11-13
- 1,974
제 목 : 심사평가원, 10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1. 10. 5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10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7개 항목으로 2001년 11월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은 약제 3개, 검사료 1개, 처치 및 수술 료 1개, 치료재료2개 항목으로 신설항목이 6개, 변경항목이 1개이다.
○ 신설된 6개항목은
▲아그라스타트주(성분명:Tirofiban)의 인정기준
(219)
▲간이식후 헤파빅주의 인정기준(634)
▲옥시콘틴 서방정 인정기준
(821)
▲나666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
▲골다공증 척추체압박골절에 실시
한 경피적 척추성형술(Percutaneous Vertebroplasty)의 인정기준
▲
Osteoset void filler의 인정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변경된 1개항목은
▲후
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 인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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