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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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1. 12. 24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1년 1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10개 항목으로 2002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10개항목은 약제 7개, 기본진료료 2개, 치료재료 1 개 항목이다.
○ 약제 심사기준 7개 항목은
▲ Parkinson's Disease 상병에 수종(4-6품
목) 경구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119)
▲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인정
기준 (149)
▲ 알레지온정〔성분명: Epinastine hydrochloride〕의 인정 기
준 (149)
▲ 엘도스캅셀〔성분:Erdosteine〕의 인정기준 (222)
▲ 뮤코스텐
주〔성분:Acetylcysteine〕의 인정기준 (222) ▲ 카디옥산주〔성
분:Dexrazoxane〕인정기준 (429)
▲ 말초정맥용 TPN투여시 병용투여된
LIPID주의 인정기준이다.
○ 기본진료료 심사기준 2개 항목은
▲보육기 인정기준
▲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재진 산정기준이며, 치료재료 심사기준 1개항목은
▲ Memoclip의 인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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