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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도 설명회개최
  • 홍보실
  • 2002-01-21
  • 2,006
제 목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도 도입관련 설명회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梁永華)은 2002년 1월 17일 8충 대회의실 에서 69개 청구소프트웨어(S/W) 공급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 를 검사하는 제도로써
청구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 청구 업무 안정화 및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

심사평가원은 1월21일(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록을 받으며 1월중에 검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검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2월중에는 검사세부기준 등 을 공급업체에 공개하고, 3월부터는 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등록된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하여 요양급여기 준 및 청구방법 등이 개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심사평가원 의 정기간행물을 매월 우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급업체 명단을 게재하 는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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