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홍보실
- 2002-01-31
- 2,035
제 목 : 심사평가원, 1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1. 28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1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총 6개 항목이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6개 항목은 신설된 5개 항목과 변경된 1개 항목으
로 약제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DRG 1개 항목이다. 신설된 5개 항목은 200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항목인 옥시콘틴서방정의 인정기준은 2002년 1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 신설된 5개 항목은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생검 인정기준
▲
동시에 다혈관에 Angiogr-aphy 실시시 수가산정방법
▲인공호흡기에 연결하
여 실시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자226 인?후두소작술 인정 기준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이고, 변경된 1개 항목은
▲옥시
콘틴서방정의 인정기준(8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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