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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홍보실
  • 2002-02-26
  • 2,015
제 목 : 심사평가원, 2월 진료비심사 지침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2. 2. 18일 결정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기본진료료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으로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 항목의 내용은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
▲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 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
▲같은날 동일 혈관에 혈관 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동일 또는 근 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림프절 절제포함 절 제술 수기료 산정기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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