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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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5월 16일 15시 대한병원협회 대회의 실에서 전국의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원장(34개 병원 참석) 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과 실무책임자, 각 병원의 보험 심사 책임자 등이 배석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의 기관별 편차, 진료비 심사조정과 이의신청 등을 중심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사례에 대한 소개에 이어 참 석자들과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 이날 심평원에서는 이의신청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사기준 적용 착오
를 경감시킬 경우 병원이나 심평원 모두 이의신청 행정업무량을 경감시킬
수 있고,
약제의 부적정 사용에 따른 심사조정은 병원의 순손실이므로 약
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정진료 정도에 대한 병원간의 급여비
용 격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편, 병원계에서는 부당청구 용어 개선 정립, EDI 청구, 동료심사의 필 요성,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 심사방법 및 심사조정률, 약제 및 재료대인 정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요청, 비급여 범위의 조 정, 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현안 관심사를 제시하였다.
○ 이에 신원장은 "심평원과 병원계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종 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진료의 적정성 제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과 상호 신뢰와 이해증진을 통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병원장들은 이 와 같은 상호대화의 기회 제공에 대하여 감사의 뜻과 함께 현안 개선에 심평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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