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약의 대체,변경에 따른 심사강화
- 홍보실
- 2002-07-03
- 2,5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2년 6월 28일
자로 「소화기관용약 약제별 세부인정기준」고시가 마련되어 시달되고
소화 기관용약에 대한 심사강화지시에 따라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 목적을 위하여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여 처방하는 경우
현지확인 심사 등 심사강화조치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소화 기관용약에 대한 심사강화지시에 따라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 목적을 위하여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여 처방하는 경우
현지확인 심사 등 심사강화조치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2002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 기준 및 심사강화조치」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 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위장장애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던 소화기관용약 이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급여되는 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 여 처방할 때에는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확인 심사 등을 실시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2002.4.1.) 목적은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 목적 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처방없이도 자유스럽게 복용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 로 시행된 제도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되 는 의약품으로 대체/변경하여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녹색인증기관에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사전심사 및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 의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된 소화제의 대체/변경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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