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07-10
- 2,077
심사기준/지침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심사기준 정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3단계의 위원회(consensus committee)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전문의학적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를 위해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분야별(의과,치과,한방) 각과간의 의견 조정을 주 기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의약단체?공단?심사평가원 대표
등 총 14인으로 구성하는
▲최종심의위원회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추천을 관련단체에 의뢰하였다.
심사기준 정비 검토 대상은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반내용 중에서
▲의학
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진료 각과간에 이견이 있는 항목 등의 심사기준을
발췌하기로 하였다.
심사기준 정비대상 발췌방법은 심평원 내부에서는 물 론 의약단체를 통한 각 학회와 의약계 등의 추천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진 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을 통해서 실시한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검토 근거 즉,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관련기관 의견 등 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하여 의견 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과 함께 그간 공개된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2003년 3월까 지는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심평원의 심사기준 정비업무 추진은 심사기준의 의학적, 보건학적, 경제적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 있는 투명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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