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항생제 오남용 제한 정당 판결
- 홍보실
- 2002-07-19
- 2,085
- 심평원의 항생제 심사조정의 적법성을 확인
서울행정법원은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을 상대로 트리악손(주)와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항소 포기에 따라 판결 효력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의료보험제도의 한계와 특정 고가 항생제
의 의약학적 요청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것으로서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
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진료 자유권과 건강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 원칙을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법률상 적법성을 가짐을 사법부가 확인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붙임 : 항생제 과잉사용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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