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07-19
- 1,987
금년도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은 전년도 평가항목인 항생제, 주사제, 일당 약품비 이외에 약제 다종/병용투여 처방 행태 관리를 위해 의약품목 수 항목을 추가하여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약국의 약제비 청구자료를 활용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만을 대상으로 상병 구분 없이 총괄적 평가를 실시했던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전산매체 청구율이 높은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 치과의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병명, 원내/외 처방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평가자료로 사용함 으로써 주요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한 상병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주요 상병별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별 진료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상병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적정 약제사용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가능하게 되며, 심평원은 의료기관 스스로 약제 처방행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평가대상기관 중 전산매체 청구율이 비교적 저조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보건기관에 대하여는 전년도 약제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총량적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향후 이들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전산매체 청구 증가
에 따라 단계별로 상병별 평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