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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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본원의 민원 사안별 주요내용과 처리부서는
▲EDI청구 접수 및 신
청, 등록 여부(정보개발1부)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녹색인증
제 운영(심사운영부)
▲심사기준 지침 등의 관련사항(심사기준부)
▲진료분
야별 요양급여비용심사(심사1/4부)
▲요양급여비용관련 민원?진정(상담
부)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접수, 반송(접수실)
▲이의신청(이의신청부)
▲요양기관 지정, 변경, 폐업(자원관리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접수 및 처리(약가관리부)
▲의약품 신규등재 관련 신청(약가분석부)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기준(수가분석부)
▲치료재료 신규등재 및 신청(재료
관리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평원 지원의 민원관련 업무와 해당부서는
▲서면, 디스켓, EDI청구(접수실)
▲이의신청, 요양기관 개설/변경 등(관리부)
▲병/의원, 약국, 치
과, 한방의원 진료비심사(심사부) 등이다.
이밖에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인 1588-2575을 이용하면
▲요양급여비
용 명세서 접수
▲요양급여비용관련 진정/민원
▲의약품 구입목록표 접수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의「열린광장-물어보세요」
를 이용하여 민원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진료비용민원의 경우는
「열린광장-진료비용민원」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첨 부 : 심사평가원 본?지원 민원부서 전화번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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