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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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중앙심사위원은 30개 분과위원회에 195명, 지역심사위원은 지역별로 9개 분과위원회에 350명이다.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
된 자로서 의/치대/한의대/약대 또는 의료기관/약국에서 종사한 자로
의약단체,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심평원이사회의 추천자 중에서 위촉되고, 임기는 2004년 8월13일까지 2년간이다.
심사위원회의 위상이 곧 진료비 심사/평가의 전문성/공정성에 직결되므
로 심평원은 각 추천기관에 사계의 권위자 및 명망있는 분들을 대거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단체에서도 동 취지를 수용함에 따라 위원 구성이 대폭적으로 보강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의약학 적 적정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진료비 심사업무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에 위촉된 545명 중 연임은 308명(56.5%)이며 신규위원은 237명(43.5%)이다.
위촉된 위원의 현 근무지 형태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49명 (45.69%), 종합병원 60명(11.01%), 병원 28명(5.14%), 의원 186명 (34.13%), 약국 20명(3.63%), 기타 2명(0.8%)을 나타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대폭 보강되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서 권능을 인정함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기획위원제를 도입하여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 동료심사제(Peer Review)를 대폭 확대하기 위 하여 비상근 심사위원 중 100여명 정도를 9월초까지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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