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10-28
- 2,145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10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처치 및 수술
료
▲치과처치 및 수술료 각각 1개항목이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중심정맥내카테터(Tunneled
cuffed catheter)를 단독으로 제거한 경우 제거술료 별도 인정여부」로서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카테
터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만 한 경우에는 자
165 중심정맥내카테터 유치술-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자165-나-
(3))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치과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악안면교정 수술 보험급여 인정기준」으로 "악 안면교정수술은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 목적으로 시 행한 경우에 보험급여대상이므로 보험급여하는 적응증은
○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2mm이 상인 경우
○ 양측으로 1개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1mm 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비대칭
○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악안면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2002년 1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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