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10-29
- 1,9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의 2002년 9월말 현재 녹색인증기관은 11,166개기관으로 인증율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요양기관 60,078개 중 20,082개 기관이 녹색인증을 신청하여 11,166개 기관이 인증 된 것이다.
녹색인증기관의 의원급은 3,128개(의원 1,003, 치과의원 1,011, 한의원 1,114)기관이 인증되어 인증율 7.5%이고, 약국은 8,038개 기관이 인증되어 인증율 43.1%에 달해 약국이 녹색인증제도 참여에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기관 제도는 의원이 2001년 6월, 약국이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인증요건으로는 EDI청구기관으로서 최근 3개월간 심사조정율이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기관이 인증된다.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된 경우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전산점검만 거친 후 요 양급여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까지 차단하기 위 해, 심평원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 녹색인증요양기관의 사후관리는 월별로 무작위추출기관, 통계치 이상 기관, 심사상 문제기관을 선별하여 정밀심사하고 있으며, 2002년 9월말 현 재 정밀심사후 문제기관으로 드러나 인증해지된 기관은 175개 기관이며, 사후심사를 통하여 조정한 금액은 약13억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녹색인증기관의 적정진료와 성실한 청구질서를 지속적으 로 유도하기 위하여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정밀심사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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