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10-31
- 2,883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는 최근 혈액투석실시기관 및 혈액투석 환자가 계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부 요양기관의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혈액 투석의 질 향상 및 비용효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이번 평가는 2001년 1월-3월 외래 혈액투석 진료분을 대상으로 302
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
▲수진자별 진료현황
▲요양급여비
용 청구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폭넓게 실시되었다.
혈액투석 평가지표로는
▲혈액투석 적절도검사
▲혈청알부민(Serum
albumin)
▲헤마토크리트(Hematocrit)
▲혈압(Blood Pressure)의 4개 항목
이 선정되었으며 각각의 평가기준치 및 선정사유는 첨부내용과 같다.
혈액투석 평가결과 평가지표별 기준치에 적합한 수진자의 비율(적합률)에
따른 요양기관 분포현황은
- 혈액투석적절도검사의 경우 적합률 80%를 초과하는 기관은 30기관
(9.9%), 20%이하가 20기관(6.6%), 혈액투석적절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
관은 167기관(55.3%)이며
- 알부민의 경우 평균 적합률은 39.2%이며 적합률 80%를 초과하는 기관 은 18기관(6.0%), 20%이하가 84기관(27.8%)이고
- 헤마토크리트의 경우 80%초과 기관이 4기관(1.3%), 20%이하 기관이 154기관(51.0%)이며
- 혈압의 경우 평균 적합률은 33.2%이나 적합률이 80%를 초과하는 기관 은 없었으며 20%이하 기관이 65기관(21.5%)인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 평가결과에 대한 일반적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 지역별 현황
- 조사대상기관의 혈액투석환자(입원?외래포함)는 17,688명으로 서울
27.0%(4,769명), 경기 17.2%(3,035명), 부산 9.6%(1,693명)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수도권(서울/경인지역)에 전체 환자의 49.3%가 집중되어 있고
- 혈액투석기 1대당 환자 수는 평균 3.2명으로 서울지역이 제일 높은 3.7명, 제주지역이 제일 낮은 2.5명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조사대상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1.2%(64기 관), 경기 15.9%(48기관), 부산 8.9%(27기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서울/경인지역)에 전체 혈액투석 실시기관의 40.1%(121기관)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장비현황
- 혈액투석기는 총 5,508대(기관당 평균 18.2대)로 최소 5대에서 최대
7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종합전문 24.0대, 의원 21.2대, 종합병원 14.7
대, 병원 11.7대의 순으로 나타남.
○ 수질검사 현황
- 정수처리시설은 혈액투석 실시기관 모두 설치하고 있었으나 수질검사
(미생물검사, 내독소검사, 미세물질검사 20항목 등 총 22항목)를 모두 실시
하는 기관은 16기관(5.3%)이며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12기관(4.0%)으
로 나타남.
○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1일 투석횟수
- 조사 대상기관의 연간 총 혈액투석횟수는 약 2,400천회로 추정됨
-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17.1회로 의원이 22.9회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4.8회, 종합전문 14.5회, 병원 12.5회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간호사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4.3회이고, 종합전문 4.8
회, 종합병원 4.3회, 의원 4.1회, 병원 4.0회 순으로 나타남.
○ 주당평균 투석횟수 및 1회 평균투석시간
- 수진자 1인당 1회 평균투석시간은 4시간, 주당 평균투석횟수는 2.8회
로 나타났으며 1회 투석시간이 4.5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투석횟수가 3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수진자는 전체의 1.1%로 나타남.
○ 혈액투석관련 요양급여비용 현황
- 조사대상기관의 연간 혈액투석으로 발생되는 총 진료비는 약 361,344
백만원(건강보험, 의료급여)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1년도 의과 전체 총 진
료비의 약 2.8%에 해당됨.
또한 외래로 혈액투석을 받기위해 내원하는 경 우 내원일당 평균진료비는 143,994원으로 나타남 심평원은 결정된 각 평가지표별 기준치에 따른 평가결과와 함께 혈액투석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요인 등 Benchmarking 항목 등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함으로서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단체에서 제시한 수질검사 실시기준에 미달되는 요양기관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 기준강화와 의사 및 간호사 1 인당 1일 투석횟수 및 만성신부전환자의 등록사업 활성화 등 질 향상을 위 한 구체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첨부 :
1. 평가지표 기준치 및 선정사유
2. 혈액투석적정성 평가(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 및 관리
방안)
3. 혈액투석 요양기관 지역별현황 및 투석횟수/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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