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11-29
- 2,411
- 요양기관의 편의제공을 위한 적극적 공개행정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요양기관의 편의제공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하여 홈페이 지(www.hira.or.kr/열린광장/민원상담사례)에 게재하였다.
이의신청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심평원의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로서 보건복지부 에 설치되어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이전에 제기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최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결 국 심평원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1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평원은 기존에 이의신청 처리사례에 대한 공개를 일부 개별적인사 안별 공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요양기관과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는 요양기관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진료비청구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며, 심평원은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의 감소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업무효율화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심평원은 정기간행물인 월간「심평」지에도 대표적인 사례를 계속 게재할 것이며, 인터넷에 게재한 처리사례의 내용 및 대표적 사례의 변경시에 수시 로 변경 조치하고 새로운 사례도 계속 추가 발굴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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