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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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 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한방분야 5개항 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한방분야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위원회(심사기준 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전문의학적 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2002.12.16.) 하여 결정된 5개항목이다.
개선된 항목 중 1개항목은 폐기되었으며, 4개항 목은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 기준들은 200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한방분야 심사기준에서 폐기된 항목은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다.
변경된 항목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
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
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대한 기준이다.
심평원에서는 지난 5월에 심사기준/?지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 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마련을 위해 "심사기준/지침정비방안 입 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해 세 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3단계 심사기준개선위원회(심사 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중 총 1,380항목을 관련단체에 배포하여 개선의견을 요청하여 제출 받은 항목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번에 한방분야 5개 항목의 심사기준이 개선되었으며, 그 외 의과 및 치과분야의 심사지침 및 세부사항고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검토된 의견 중 최종심의?확정된 개선항 목을 추후에도 분기별로 계속 공개할 예정이다.
별 첨 : 심사기준(지침)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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