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3-01-29
- 2,012
※ 심사위원회는 전문심사건 중 심사위원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심사기준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이견으로 심사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부의하여 결정하기 위해 개최됨.
○ 본/지원의 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
- 본원 : 개회횟수 120회, 안건 수 1,468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개최횟수 53회, 안건 수 678건
「중앙분과위원회」: 개최횟수 67회, 안건 수 790건
- 지원 : 개최횟수 199회, 안건 수 989건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개최횟수 13회, 안건 수 55건
「지역분과위원회」: 개최횟수 186회, 안건 수 934건
○ 심사위원회의 심의 안건별 유형
- 본원 : 심의안건 1,468건 중
▲조혈모심의의뢰 462건(분과위원회)
▲심사적용방법 347건(심사조정
위원회)
▲명세서심사 201건
▲민원 155건 등
- 지원 : 심의안건 989건 중
▲명세서심사 794건
▲이의신청 172건
▲ 질의 등 23건
○심평원은 빠르게 변하하는 의료환경 등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수와 심사위원을 크게 늘리고 전문심사(Peer Review)위
원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심사로 접근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과 적정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중앙심사위원회에 30개 분과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 10개 분과
위원회 설치/운영
⇒ 의료보험연합회 : 중앙분과위원회 26개, 지역분과위원회 6개
- 현재(2002. 7)의 상근/비상근/전문 심사위원 수/ 상근심사위원 : 24명, 비상근심사위원 580명, 전문심사위원 135명
⇒ 종전(2000.7?2002.6) 상근 21명, 비상근 556명, 전문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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