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6개 항목 신설
- 홍보실
- 2003-02-27
- 2,0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 2월에 결정
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3년 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 정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것으로 총 6개 항목이며, 약제 1개, 검사료 1개, 마취료 1개, 처치 및 수술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이 각각 신설되었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은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질환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기준(약제)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검사료
) ▲ C-arm 등 투시
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마취료)
▲자108 부비강세척 인정 기준, PCL
(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
체 공막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처치 및 수술)
▲요관 또는 신결석으
로 경피적 수술을 위해 신루설치술시 사용한 Renal Dilator 인정 개수(치
료재료)에 관한 것으로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금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2003년 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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