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8-07-25
- 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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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18.7.17.)]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18.6.27.)]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7호('18.6.28.)]
◎ 시행일자 : 2018. 7. 1. / 8. 1.
◎ 주요내용
■ 의·치과 반영내역
[급여 신설]
○ 정신질환 입원수가(낮병동, 외박 수가 포함)
- G4등급(의원)
- G5등급(의원)
[급여 변경]
○ 정신질환 입원수가(낮병동, 외박 수가 포함)
- 명칭 변경 (병원이상)
- 금액제->점수제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급여 삭제]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적 수가 종료
○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
■ 한방 반영내역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 기타 반영내역 - 시행일 2018.7.1.
○고시 제2018-123호 관련 제9장(별표8) 의원급 야간,토요,공휴 가산 미반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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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급여운영부 - 의료급여 수가 관련 ☎02)705-6514
■ 의료수가운영부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가산 종료 ☎033)739-1512,1507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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