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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본인부담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8-07-26
  • 6,665

2018년 8월 1일 시행되는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8-143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본인부담금 안내 드립니다.

 

○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18-143호(2018.8.1.시행) 제17조의5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보험급여과-986호,10.6.16.)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외래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의료급여기관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

0원

시설내 원외처방한 경우

1,000원

직접 조제 범위에 해당하여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1,500원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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