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본인부담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8-07-26
- 6,665
2018년 8월 1일 시행되는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8-143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본인부담금 안내 드립니다.
○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18-143호(2018.8.1.시행) 제17조의5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보험급여과-986호,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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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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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
- 외래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
※의료급여기관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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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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