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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고시 제2018-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8-07-27
  • 7,989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143호_18.7.17.발령_18.8.1.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고시_일부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143호18.7.17.발령_18.8.1.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_혈액투석기준_확대_관련_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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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 및 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 2018.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별도산정 기준 확대(7조제2항 및 제3)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10조제1)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포함)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종전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11조제2, 4항 및 제6)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12)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14조의2)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규정(별표1)

 

시행일:20188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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