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고시 제2018-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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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4호, 2018.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별도산정 기준 확대(제7조제2항 및 제3항)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포함)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종전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제12조)
○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제14조의2)
○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규정(별표1)
※시행일:2018년 8월 1일(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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