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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홈페이지, 포탈서비스로 전면 개편
  • 홍보실
  • 2003-03-26
  • 2,907
- 요양기관과 양방향 서비스, 최적화된 정보 제공 가능
- 요양기관은 웹메일 신청,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의 료정보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4월 한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 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구축된 포탈시스템은
▲요양기관, 유관기관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 션 체제 구축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 제공
▲컨텐츠 구성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포탈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전에 서면으로 제 출하던 각종 신고, 신청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처리결과를 웹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는 요양기관과 연계된 요양기관현황신고, 전산점검결과 A,F,K건 통보, 의약품(치료재료대) 구입내역 목록표 접수등 각종 접수(신고)처리 사항들과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등 각종 통 보사항 뿐 아니라 심사청구S/W 검사/공급업체 등록 등 유관기관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결과의 통보에 활용된다.

요양기관에서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메일 등록을 하여야하 는데 4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또 다른 기능은 건강보험관련 법령, 기준, 고시/수가, 약가, 통계정보 등 을 조회할 수 있는 자료실 검색시스템 기능도 크게 확대/강화하였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요양기관 위치정보 (GIS)와 VR파노라마 서비스
▲응급의료센터정보와 가정간호 실시기관 조회
▲웹메일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민원시스템 구축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교 환과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월간「심평」웹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심평원은 포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양기관, 국민개개인의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터넷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ID, Password 기능과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한 사용자인증 기능을 확충하였다.

특히 요양기관 사용자는 각종 신고(접수)처리와 결과통보 사항 등을 이용하 려면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히 공인인증 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용자도 인증서를 갱신 발급 받아야 한다.

금번에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는 2005년 7월까지 1년 주기로 갱신하기만 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포탈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일반국민과 요양 기관에 사이버 민원서비스와 다양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처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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