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8-07-30
  • 5,032
  • hwp (2018-156호_2018.7.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치료재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골생검천자침, 1회용 신생아전용채혈랜싯, 근막내압력계주사기,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18.8.1부터

이전글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운영 안내
다음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